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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병법(8) 구변(九變)

seongsoo 2010. 11. 28. 13:32

손자병법(8) 구변(九變)

- 적이 오지 않으리라 믿지 말라(無恃其不來) -

 

우리는 ‘구변편(九變篇, 8장)’에서 손자의 불후의 명구를 만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영원한 ‘화두(話頭)’이다.

 

※ 승리의 5원칙(5不)

① 塗有所不由(도유소불유) : “가서는 안 될 길이 있다”

② 軍有所不擊(군유소불격) : “공격해서는 안 될 상대(군대)가 있다”

③ 城有所不攻(성유소불공) : “공격해서는 안 될 성이 있다”

④ 地有所不爭(지유소부쟁) : “싸워서는 안 될 지형이 있다”

⑤ 君命有所不受(군명유소불수) : “군명이라도 따라서는 안 될 명이 있다”

 

※ 용병원칙(用兵之法)

無恃其不來 恃吾有以待也(무시기불래 시오유이대야),

無恃其不攻 恃吾有所不可攻也(무시기불공 시오유소불가공야).

“적이 오지 않으리라고 믿어서는 안 되며 하시라도 대적할 수 있는 자신의 대비를 믿어야 한다.

적이 공격하지 않으리라고 믿어서는 안 되며 적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방비태세를 믿어야 한다.”

“비록 군주의 명령이라도 따를 수 없는 명령이 있다(君命有所不受).”

이는 항명(抗命)을 해도 좋다는 논리가 아니라 전장상황에 대한 현장지휘·작전권에 관한 융통성(재량권)의 문제이다.

 

정유년의 일본의 재침공에 있어서의 최대의 걸림돌은 이순신이다.

그래서 적들이 ‘이순신제거’를 위해 꾸민 계획이 ‘원균과 이순신 관계’를 이용한 간계(奸計)였으며 당파싸움에 여념이 없는 조정(선조)은 이에 넘어가 마침내 왕명거역죄로 이순신을 옥에 가두게 되며, 원균은 대패를 하면서 무적의 수군은 어이없게 무너졌다.

비록 간계(奸計)가 아니라 하더라도, 통신시설이 빈약한 당시의 출동여부는 전적으로 현지지휘관이 결정할 문제이다.

더더욱 조정에서 왕이 명령해서는 안 되는 ‘통제의 한계’인 것이다.

손자의 지혜를 벗어난 너무나 값비싼 교훈이다.

1597년2월6일 이순신은 체포되고 원균은 삼도수군통제사가 된다.

3월4일 이순신이 서울 의금부 옥에 갇히며, 12일부터 모진 고문이 시작된다.

옥문(獄門)을 나오면서 난중일기는 계속된다.

“1597년 4월초1일 맑다. 옥문을 나왔다. 남대문 밖에 있는 윤간(종)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니 땀으로 몸이 흠뻑 젖었다.”라고 적는다.

이른바 백의종군이 시작되며 그해 8월19일 회령포에서 통제사 취임식을 하나 12척의 전선뿐이다.

간신히 병사를 모으고 무기와 군량학보에 여념이 없는데, 이 무렵의 조정은 이순신에게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와 싸우라는(수군폐지) 어이없는 명령을 내린다.

이에 이순신은 천하의 명언을 남긴다.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전선이 있습니다(今臣戰船 尙有十二).”

“죽을힘을 다하여 막아 싸우면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전선이야 비록 적지만 신이 죽지 않았음에,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손자는 말했다.

“.....하시라도 대적할 수 있는 자신의 대비를 믿어야 하며(恃吾有以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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