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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경호관 처와 다툰 경관 징계 결말은

seongsoo 2011. 5. 4. 14:57

靑경호관 처와 다툰 경관 징계 결말은


연합뉴스 | 이세원 | 입력 2011.05.03 11:26 | 수정 2011.05.03 11:26 |

 

법원 "사소한 시비, 징계 사유로 부당" 취소 판결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빌라 이웃인 청와대 경호처 안전본부직원의 부인과 층간 소음 문제 등으로 다툰 경찰관이 상대방의 민원 제기로 감찰과 징계를 받았다가 소송을 통해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빌라 4층에 사는 경찰관 박모(37)씨는 아래층에 사는 A(여)씨와 마찰을 빚다 경력에 흠집이 났다.

사건은 A씨가 2008년 2월 빌라에 이사 온 뒤 계단에 오븐레인지를 내다놓으며 촉발됐다. 박씨가 통행이 불편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가 A씨와 언쟁을 벌인 것이다.

작년 4월 박씨 부부가 같은 빌라에 사는 지인을 방문해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또 소동이 일어났다.

A씨가 시끄럽다고 전화했고 1시간 후 찾아와 박씨 지인과 말다툼이 벌어졌다.

박씨는 "그 정도도 이해 못 하느냐. 판이나 깨는 아줌마네"라고 내뱉자 A씨가 "아저씨 막말하지 마세요"라고 따졌고 나중에 청와대 경호처 안전본부직원인 A씨의 남편까지 가세해 다시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박씨가 매일 심야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주민이 항의하면 경찰관이라면서 욕설을 했으니 조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에 착수한 감찰계는 이사 간 주민까지 탐문했고 박씨의 직무에 관한 비위를 수일간 내사했다.

조사를 받게 된 박씨는 `감정에 치우쳐 상처와 고통을 준 것을 머리 숙여 사죄한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작성했고 A씨와 그 남편을 찾아가 용서를 비는 등 사태를 수습하려 애썼다.

하지만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씨가 이웃과 시비로 물의를 일으키고 모욕감을 줬으며 음주 상태에서 당직을 서는 등 성실ㆍ복종ㆍ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5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감봉 한 달로 감경됐다.

당시 시험에 합격해 경위로 진급 예정이던 박씨는 승진에서도 누락됐다.

A씨 남편의 `신분' 때문에 `과잉' 감찰이 이뤄졌다고 생각한 박씨는 소속 경찰부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징계 절차에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분쟁의 발단 경위나 내용, 종결 과정에 비춰볼 때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하게 할 정도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는 보이지 않아 이를 징계 사유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발언은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간에 생기는 사소한 시비 도중의 과격한 언사로 사인(私人)의 일상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도덕적 비난을 하는 것과는 별도로 경찰공무원의 신뢰를 저해한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비위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감찰 및 감봉의 핵심 이유인 A씨와의 분쟁을 징계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며 취소를 명령했다.

감찰계 관계자는 A씨 남편의 신분을 감찰 과정에서 인지한 점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없는 것을 더 만든 것은 아니고 하던 대로 (감찰)했다고 생각하며 판결 검토 후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댓글달기ㅣ 21건

매우좋음 오승욱 11/05/03 20:13
2008년 4월의 달라지기 전의 감찰이야기입니다^^
매우좋음 김철 11/05/03 20:32
참 씁쓸하네요... 경찰은 사생활도 없고 주거권도 없습니까. 아무대나 감찰권을 들이대고 참.. 경호처 직원은 징계 안받았답니까.. 스스로 수준을 낮추는 감찰활동 이제 없어졌기를 바랍니다...
매우좋음 안정구 11/05/03 20:33
존경하옵는 오승욱님~ 제 개인적으로 지금도 그다지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매우좋음 이일호 11/05/03 20:44
2008년 4월이군. mb 정권으로 바뀌고 공직기강확립한다고 과잉 징계하던 때. 금품수수 등 부조리가 아님에도 실수(업무 중 과실)임에도 "파면"한 그 때, 생각날 때마다 진저리가 납니다. 재량권은 빽있는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것. 말 그대로 감경사유가 있어도 감경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재량권 행사. 소청위원회에서도 원 처분이 그래서(파면이라서)...(복직 외 더 감경할 수 없다). 행정소송도 같은 맥락에서 기각.
매우좋음 이일호 11/05/03 20:52
민간자본 받아보지 않고 30년을 청렴하게 생활하였건만 지휘관의 정치적 판단과 지시에 의해 형식적으로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아무리 항변해도 지휘관의 지시에 맞추기 위한 위원회의 절차. 부조리가 있다고 판단(잘못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시켰으면 그 결과를 기다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함에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민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찰 징계...수사결과가 깨끗하면 뭘하나...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리라 믿습니다.
매우좋음 김정윤 11/05/03 21:30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경찰의 감찰수준이였습니다.ㅎㅎㅎ 함바비리 강희락 전 청장 감찰 많이 좋아하셨죠.ㅎㅎㅎ 사소한 것까지 캐내어 징계 먹이고 삼청교육대처럼 교육시키고ㅎㅎㅎ 그래놓고 자기는 ㅎㅎㅎ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 경찰의 감찰들 하는 형태를 보면 자기 새 끼 잡아먹는 동물들이나 하는 행동이라 할까요. 그땐 참 살맛안났습니다. 이러다 우범곤 순경같은 사람 안나올까 할정도로 신기할정도였습니다만.ㅎㅎㅎ 아직도 멀었습니다. 경찰의 인권 한참멀었습니다.ㅎㅎㅎ
매우좋음 이종훈 11/05/03 21:49
정말 이일이 사실입니까?T.T
매우좋음 박진영 11/05/03 22:02
감찰...예나 지금이나 그다지 정이 안갑니다만.. 오늘 아침 출근길에 위 기사를 보고 정말 분노가 치밀더군요.. 감찰이 진정 예전보다 조금이라도 바뀌었길 소망합니다.
매우좋음 김필수 11/05/03 22:04
그 부인의 허위신고와 경호처의 압력,,, 또한 감찰의 철저한 뒷조사가 삼위일체를 이룬 모습에서 슬픈 우리들의 자상을 맛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믿어보며, 한 가지 청할 것은 항소는 하지 마시고 그 직원의 승진도 고려해 주시면 더욱 더 멋진 경찰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우좋음 이창우 11/05/03 23:29
금품수수등은 징계가 강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 위 사연에서 감봉3월이라 이를 뭐라고 해야 하나 할말이 없내요.... 언제 바뀌려나...
매우좋음 이상규 11/05/03 23:56
법리상 본다면 감찰은 감찰권 남용 즉 공정하지 못한 편파적인 업무로 즉 직권남용을 했으며 청와대경호처 높으신 사모님은 과장된 허위신고로 본다면 무고죄... 물질적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되지 않을까요
매우좋음 김대경 11/05/04 01:09
감찰착수, 조사과정, 조사방법에 대한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찰관 범죄는 따로 다루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감찰이 바로서야 경찰이 바로서고, 경찰이 바로서나 나라가 바로섭니다.
매우좋음 김억수 11/05/04 02:03
2008.4월 일이다. 맞지요. 맞습니다. 글 하단 석줄도 2008.4월에 이야기 한 것인가요?? 감찰계 관계자는 A씨 남편의 신분을 감찰 과정에서 인지한 점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없는 것을 더 만든 것은 아니고 하던 대로 (감찰)했다고 생각하며 판결 검토 후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하던대로 햇다. 판결 검토 후 항소 여부 판단?? ㅠㅠ ㅠㅠ 아래 석줄 이야기 한 분 제발 부탁하건데 ******
매우좋음 지병수 11/05/04 10:12
위사안대로 한다면 경찰관은 사생활중에 경찰관임을 숨기고 살수 밖에 없는 약자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자랑스러워야할 직업을 숨기고 살아야 한다면 과연 직업에 만족감, 자긍심을 느낄수 있을까요? 민원에 한없이 약한 우리 조직.... 현재 감찰은 바뀌었다고 하지만 지휘관이 바뀌면 반복되지 말라는 법 없을것을 생각하니 답답합니다...
매우좋음 정윤모 11/05/04 10:15
평생 주거지나 주변분들에게 직업을 알리지 않는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이게정답일겁니다. 요즘은 직업을 알려, 득될것은 없고, 뭔일 불거지면 그게 약점이되고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많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주변분들에게 실수한번 안하고 좋은면만 보여주고 살기도 쉽지 않은터,, 누구를 나무라고 원망하기보다는,, 한쪽은 상대가 경찰인점을 알아서 이를 최대한 이용하였고, 상대경찰은 상대방을 너무 몰랐네요. 2008년 사건이라 현재감찰과는 거리먼 얘기지만, 그래도 씁쓸하네요, 누구든 저런상황이 없으리라 보장하기도 그렇구요
매우좋음 장호 11/05/04 10:22
2008. 4월의 일이 오늘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은데.
매우좋음 정수진 11/05/04 10:36
가슴이 답답한게 나하나뿐인가?
매우좋음 최영식 11/05/04 10:40
2008년도 사건인데 그런데 항소를 고려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도 다라진것도 없고 조직인 구성원을 외면하니까, 구성원은 모래알이라는 말을 하고 조직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너무나 화나는 사건입니다.
매우좋음 이상도 11/05/04 12:15
우리조직의 감찰문화 개선이 정말 시급합니다...
매우좋음 방갑문 11/05/04 12:22
그 동안 마음고생이 많았겠습니다 답답한 가슴 무엇으로 달랠지..... 누구를 위해서 항소를 하겠다는 건지 왠.....
매우좋음 양수한 11/05/04 13:21
감찰부서로 발령을 내기전에 그 직원이 과연 감찰으로서 자격이 충분한지 등에 대하여 다면평가나 설문,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이 정말 감찰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하는 의구심이 들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