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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이슬람채권법’ 반대 나서

seongsoo 2011. 3. 4. 14:26

 

2011. 02. 21.

개신교, ‘이슬람채권법’ 반대 나서

 

 

국내 개신교 단체들이 기획재정부가 외자 유치 차원에서 추진하는 ‘수쿠크법(이슬람채권법)’을 통과시키려는 데 반발해 법 통과 시 한나라당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2월 18일 개원한 이번 임시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른 이슬람채권법은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Sukuk)에 과세특례를 적용해 양도세와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인 2009년 8월 외화 유치를 위해 이슬람 채권에 대해 달러 표시 채권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련)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계에서는 이 법안이 지나친 특혜이며 한국의 금융주권을 해칠 수 있고, 이슬람 과격파가 한국에 진출할 발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한기총은 이미 ‘이슬람채권법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임시국회 개원 하루 전인 2월 17일 한기총 회장 길자연 목사를 비롯한 교단 대표들은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를 찾아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만나 수쿠크법 통과 저지를 촉구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경고했다.

길 목사는 “우리의 수쿠크법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이라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슬람 확장을 경계하는 거부감이 바탕

특히, 한장련은 1월 29일 성명에서 “이슬람채권법은 전 세계를 이슬람 제국으로 만들려는 경제 지하드(성전)”이라고까지 비판하고, 이슬람채권의 돈이 이슬람 과격파의 테러 자금 등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슬람채권법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가 아니며, 오히려 다른 외화채권과 형평을 맞추려면 각종 세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한국일보는 오늘 자 사설에서 개신교계의 이런 반대에는 이슬람의 확장을 경계하는 거부감이 바탕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경제 문제에까지 개입하려는 개신교계 일각의 아집과 독선”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논란이 가속화되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슬람채권법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3월 4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비공개로 열리는 공청회에는 민간 전문가를 비롯해 이슬람권 자금 유치를 원하는 자본시장 관계자, 반대 입장인 개신교 대표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이슬람은 가톨릭, 개신교, 불교 등 국내 7개 종단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나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같은 종교 간 대화 기구에도 끼지 못하고 있다.

 

 

 

※ 이슬람채권법

이슬람 계율로 인하여 이슬람채권에는 이자를 붙일 수 없음. 대신 빌린 돈으로 건물을 지어 임대료를 받은 다음, 이자 대신 채권자에게 일부를 배당하여 배당수익을 이자로 갈음하도록 함. 그런데 건물에서 임대료가 나오기까지 등록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붙고, 이 세금을 다 떼고 나면 배당금이 거의 남지 않게 되므로, 이슬람 채권으로 투자하는 사업에는 각종 세금을 면제하자고 주장함. 이에 대하여 기독계에서 이슬람만 특혜를 준다며 반발함. 또한 이슬람 채권은 수익 일부를 자선 사업에 써야 하는데, 이슬람 교도들의 특별위원회에서 줄 곳을 결정하므로 이에 대하여 기독교계는 테러단체를 지원할 위험이 있다며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