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청결제 뱉지 않고 마셨더니...
2012-12-12 09:20:25
구강 청결제를 삼킨 남성이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오전 음주단속에 적발된 A(31)씨는 최근 혈액검사까지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
A씨는 지난 9월 당시 경남 창원시에서 실시한 음주단속 중 혈중 알코올농도 0.073%가 나와 단속대상이 됐다. 이같은 수치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운전 직전 구강 청결제 5모금을 삼켰을 뿐 술은 절대 마시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A씨에게 단속 당일처럼 구강 청결제를 다시 삼켜보도록 한 뒤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결과는 혈중 알코올농도 0.045%, 술을 마시지 않고도 음주단속에 걸릴만 했던 것이다.
A씨가 사용한 구강청결제의 알코올농도는 24도로, 시중의 저도 소주보다도 6도 이상 높았다. A씨는 구강청결제로 입을 헹군 뒤 뱉지 않고 삼키는 습관이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이같은 특이한 습관 때문에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가 최근 무혐의로 풀려났다.
[뉴스엔 김종효 기자]
'교통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단독] 비틀비틀..영동고속道 버스 영상 추가 공개 (0) | 2016.07.19 |
---|---|
깜빡이 켜는 운전문화 왜 사라지고 있을까? (0) | 2014.11.13 |
DMB 보며 핸들 돌리는 당신, 만취 운전자보다 무섭습니다 (0) | 2012.12.14 |
3대 재해 손실액 30조 넘었다 (0) | 2012.12.14 |
단속기준 ‘0.05%→0.03%’땐 年사망자 500명 준다 (0) | 2012.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