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단속기준 ‘0.05%→0.03%’땐 年사망자 500명 준다

seongsoo 2012. 12. 12. 10:40

단속기준 ‘0.05%0.03%’사망자 500명 준다

2012-12-10 03:00:00

 

- 선 음주운전 살인죄 간주

- 선 음주시동잠금장치 시행

- 한국도 형량 강화목소리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8461 발생했다. 전체 교통사고(221711)12.8%. 이로 인해 매년 8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2급 살인죄를 적용최소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한국에선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에게 징역 1년 이상을 선고하는 것과 큰 차이다. 호주에서는 상습적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시동잠금장치를 명령한다. 차 안에 호흡측정 전자장치를 설치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한다. 프랑스에서는 올해 7월부터 아예 모든 운전자에게 시중에서 약 2유로(3000)에 판매하는 음주측정기 세트를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해 운전 전 음주 수준을 스스로 알 수 있게 했다.

 

한국도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음주운전 뺑소니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차량을 몰수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처벌이 관대한 수준이라며 음주운전 단속 최소 혈중알코올농도(0.05%)를 더 낮추고 벌금 및 형량 수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재 음주운전 단속 최소 기준을 일본과 같이 0.03%로 강화하면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한 해 500명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