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뭡니까

불법 車번호판 활개

seongsoo 2011. 9. 28. 10:30

□ 불법 車번호판 활개

- 단속 카메라 뜨면 번호판에 커튼이 스르륵 -

조선일보이석우 기자 2011-09-28

 

첨단 불법 번호판이 등장해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적발하는 무인 단속 카메라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다음 달 1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심각하다. 불법 번호판에는 레이저, 필름, 자동회전 장치 등 기상천외한 수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최근 등장한 불법 번호판은 개발자 이름을 따서 일명 '지미 번호판'이다. 운전자가 버튼을 누르면 1.5초 만에 번호판 위로 얇은 막이 내려와 카메라로 찍어도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 인터넷 사이트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10만원 정도에 암거래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처음 등장한 '잼머 번호판'은 대만에서 밀수입된 것으로 운전자가 차량에서 버튼을 누르면 번호판에서 레이저가 발사돼 속도 측정기를 무용지물로 만든다. 이 장비는 20만~30만원에 거래된다. 일본에서 수입된 '위저드'라고 불리는 장비도 있다. 필름 형태인 위저드를 번호판에 붙이면 필름 위에 전류가 흐르면서 단속 카메라가 초점을 잡지 못하도록 한다.

 

야간 전용 불법 번호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지매'로 불리는 불법장치는 번호판 테두리에 강력한 불빛을 뿜어내는 LED 전등을 설치한 것이다. 단속 카메라로 찍으면 차량 번호가 흐릿하게 나와 단속을 피할 수 있다. 신출귀몰한다고 일지매로 불린다. 비슷한 기능을 가진 '반사 스프레이' '반사 필름' 등도 팔리고 있다.

 

차량이 시속 70~80㎞ 이상 속도를 내면 바람에 밀려 번호판이 범퍼 밑으로 40~70도 정도 꺾여 들어가는 '꺾기 번호판', 차량 안에서 버튼을 누르면 번호판이 180도 회전해 번호판의 뒷면이 나오는 자동 회전 번호판 등은 고전적인 수법이다.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는 11월 2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미 번호판 등 불법 번호판을 단속하는 것뿐 아니라 추적수사를 통해 제조·판매 행위까지 처벌할 계획"이라며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번호판을 제거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