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02월 16일 (수) 08:30 한겨레
□ 실제 성폭행 고소장을 견본으로…
- 인권 팽개친 경찰, 실명·주민번호 쓰인 채로 다른 사건 피해자에 건네 -
용인동부경찰서 "큰 잘못"
경기도 용인시에서 성폭력상담소를 맡고 있는 양해경 소장은 지난 10일 상담소를 찾은 한 여성(23)이 내민 종이 한 장을 보고 소스라쳤다. 양 소장이 "성폭력 피해는 고소장을 써야 한다"고 하자, 이 여성은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고 하던데…"라며 가방에서 에이(A)4 용지 한 장을 꺼내 든 것이다.
이 종이엔 '고소장'이라는 제목 아래 '2003년 5월 말 용인시 한 아파트 앞길에서 인근 여관으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한 30대 여성의 피해 사실'이 쓰여 있었다. 고소인인 피해 여성의 이름과 주소, 집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물론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신상정보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피해 여성이 성폭력을 당한 경위와 장소 등도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었다.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이 고소장의 출처였다. 성폭력상담소를 찾기 이틀 전인 8일 용인동부경찰서 한 지구대를 찾았던 이 여성은 경찰관에게 성폭행 사건 접수방법을 물었고, 경찰관은 "소장이 필요하다"며 이런 내용이 적힌 고소장 복사본을 건네줬다는 것이다.
양 소장은 '경찰이 견본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고소장에 쓰인 주민등록번호로 실명 확인이 필요한 관공서의 인터넷 누리집에 접속하자 '실명이 확인됐다'는 인증이 떨어졌다. 고소장에 등장한 여성은 실재 인물이었던 것이다.
양 소장은 "고소장의 피해 여성은 이제 40대 초반이 된 여성일 가능성이 크다"며 "8년 전 작성한 수치스럽고도 매우 비밀스런 서류가 이런 식으로 떠돈다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라고 말했다.
김성렬 용인동부경찰서장은 "그런 서류가 어쩌다 지구대에 그대로 남았는지, 왜 고소장을 그대로 민원인에게 넘겼는지 조사하겠다"며 "경찰이 큰 잘못을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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